(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간판 공격수 이승우가 승리 수당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승우는 14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를 통해 리그 차원에서 승리 수당에 대한 제한을 없앤 후 '자율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는 "연봉이 적고 연차가 낮은 선수들이나 지원 스태프에게 승리 수당은 중요한 보상"이라며 "상한을 둘 게 아니라 각 구단과 선수들이 의논해 자유롭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 수당을 일괄적으로 정해버리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이를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1 승리 수당 상한선은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이다. 선수협은 이런 제한이 특히 저연봉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선수협은 이승우뿐 아니라 여러 선수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각 구단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구단 재정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승리 수당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전에는 K리그 대부분 구단이 기본급과 출전수당 이외에 승리를 조건으로 한 수당을 경기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지급했다.
중요한 경기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승리 조건부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다.
당시 이사회는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는 K리그1 구단은 최대 10억원, K리그2 구단은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했다.
이승우는 지난해 3월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K리그의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는 스페인어로 "난 한국에 있는 'U-22 규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며 "왜 '35세 이상 규정'은 없나?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규정이 있나"라고 썼다.
줄곧 유럽에서만 뛰다가 2022년 수원FC에 합류하며 K리그에 입성한 이승우는 2024시즌을 앞두고 부주장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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