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본부] 발주독려제,발주예치금 시행안내
  • 꽃비 브론즈 관리자
  • 2019.10.01 08:40 조회 2,591

안녕하세요. 꽃비파트너스 입니다. 

 

본부는 어플 출시와 함께 자율적 수주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회원사분들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본부와 윈윈하는 상생의 장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주문접수를 하다보니 품질이 턱없이 부족한 상품이 나가고 수주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에 회원간 수발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율 수발주방식에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품품질관련 매일 배송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즉시 탈퇴진행 및 수발주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따르릉체인을 이용하시는 모든 발주와 수주회원간의 신뢰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산방식 다양화,어플도입,전화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충전식 체인이라 정산이후 재입금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한 부분이 있어 발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주예치금과 독려제를 실시하여 회원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회원분들의 열의가 있으신 만큼 발주참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10월부터 발주독려제도,발주예치금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오니 공지사항과 함께 변경된 회원약관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발주독려제도

 

매월 1일~말일까지 수발주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공제됩니다.

 

*매월 발주율 50%이상 : 수발주 차액의 0% 인센티브 공제

*매월 발주율 30%이상~50%미만 : 수발주 차액의 3% 인센티브 공제

*매월 발주율 30%미만 : 수발주 차액의 5% 인센티브 공제

 

 

2.발주예치금 제도

*수발주활성화와 클레임건 처리에 따른 발주예치금 300,000원이 적립됩니다.

*예치금은 300,000원 이하 시 출금되지 않지만 발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회원탈퇴 시 전액 환급됩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0월 1일